수백만원 영어교재 '환불' 미끼, 기막힌 텔레마케터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04.27 06:00

피해자 565명, 피해금액 13억1300만원 달해…묘한 보상심리 노려, 직장인 대거 속아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직장인들이 고가에 구매한 어학교재를 환불해준다며 '2차 결제비' 명목으로 이들을 두 번 속인 텔레마케터와 출판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텔레마케터 임모씨(36)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를 도운 중소 출판업체 A사 대표 김모씨(55)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씨는 2015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영어교재 구매자 565명을 상대로 총 13억1300만원 상당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김씨와 공모해 2~3년 전 A 출판사 영어교재를 구매했던 고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임씨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A 출판사 영어교재를 구매했을 때 2차 교재비까지 결제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며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2차 교재비를 결제하면 기존 1차 교재비까지 합쳐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속였다.

A 출판사에서 판매한 교재는 A 출판사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임씨가 1차 판매 때부터 일부를 전화로 판매해왔다.

임씨는 10여년간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전화로 결제를 유도하는데 남다른 재주를 보여왔다. 사기 전과는 없다.


임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2차 교재비' 명목으로 약 200만원씩을 카드로 추가 결제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1인당 피해금액은 1차 교재비와 2차 교재비를 합쳐 많게는 7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승진 등 자기 개발을 위해 영어 공부가 필요한 30∼40대 직장인으로 나타났다.

수 년 전 1차 교재비로 각각 수백만원을 결제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창피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로 고가에 교재를 산데 이어 2차 결제 명목으로 속았다는 생각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법을 활용했지만 1차 교재비로 수백만원을 결제한 피해자들의 보상심리가 작용했다"며 "일당은 일부 고객이 고소할 경우 즉시 환불 조치해 처벌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불을 미끼로 수백만원대 카드 결제를 유도할 경우 정상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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