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사태 재발 막자…거래소-한공회 핫라인 만든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김도윤 기자 | 2017.04.26 17:17

거래소 승인후 한공회 감리결정으로 상장차질 셀트리온헬스케어

한국거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IPO(기업공개)와 관계된 업무를 하는 담당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연락체계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직후, 한공회가 정밀감리를 결정해 상장절차에 혼선이 빚어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26일 한국거래소와 한공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고 업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담당자들끼리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IPO 기업의 회계 감리와 관련해서는 한공회와 소통해 왔다"면서도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합의하기로 하고 실행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소통에 나선 것은 최근 한공회 감리로 상장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나타나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지난달 14일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공회가 3월13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정밀감리를 결정했다. 정밀감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9월14일까지 상장을 완료해야 하는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월 말까지 정밀감리 이슈가 마무리돼야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정밀감리 사실을 알았다면 상장예비심사 일정을 미뤘을 것"이라며 "예심 결정 이후 정밀감리 사실을 알게 돼 상장일정에 부담이 생겼고 기업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9월 상장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장심사를 승인한 거래소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공회의 정밀감리 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승인한 탓에 '승인 후 6개월 내 상장'이라는 제약을 설정, 사실상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퇴로를 막은 셈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년에 100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되는데 셀트리온헬스케어 같은 사례는 드물다"며 "(두 기관이) 수시로 소통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소통을 강화하더라도 공식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감리결과와 관계없이 감사의견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상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같은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감리 여부를 공문으로 주고받는 제도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 측은 "거래소와 잘 협력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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