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氏]정보유출 확인위해 직원 PC 뒤져도 될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4.28 01:48

[the L]범죄 혐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행위 인정돼

편집자주 | [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당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회사의 무형자산인 견적서나 계약서, 그리고 거래처를 빼돌리고 있단 소문이었다.

A씨는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던 B씨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냈다. 그 후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저장된 파일들을 검색했다. A씨는 검색을 통해 B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해 그 내용을 알아냈다.

이 행위가 문제돼 결국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16조 2항을 위반한 행위란 것이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 재판부는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가 있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2007도6243 판결)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돼 있다.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 즉 위법성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A씨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또 검색을 통해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했고, B씨가 입사할 때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했다는 점과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점도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됐다.

◇ 판례 팁 =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파일을 검색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긴급한 상황 등이 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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