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또 제동…'피난처도시' 재정중단 금지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7.04.26 11:05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예산집행 권한 의회에…즉각 상당한 피해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윌리엄 오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는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예산집행 권한을 귀속시킨다"며 "행정명령이 집행될 경우 즉각적이며 상당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방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헌법을 위배하는 식의 행정명령은 집행될 수 없다며 지자체가 위헌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 조치가 주정부의 권한을 명시한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의 방침을 지방정부에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월25일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이슬람 국가 출신에 대한 입국 제한 행정명령도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8일 전문직 취업비자(H1-B) 요건 강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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