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1년 전 명함배부'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 2017.04.26 10:50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치뤄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던 2015년 4월19일 광주시의 한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자신의 명함 300장을 꽂아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역 단체에 1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박씨가 예비후보자직에서 사퇴했고 기부행위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가 명함을 배포한 것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명함 내용이나 명함 배부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때 박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명함을 배부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4. 4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5. 5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