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업무시설과 공동주택, 중소형·대형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형건축물 248개소, 종교시설 85개소, 연립주택 38개소, 대형건축공사장 17개소 등 총 421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계단·벽체 변형 및 균열 상태 △기둥, 보,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보수나 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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