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인서적 재산 강제집행 막으려 조치 취해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4.25 20:25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내려…전날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진=뉴스1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 송인서적에 대해 법원이 2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송인서적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가압류·가처분 등을 비롯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뜻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더 나아가 재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송인서적 채권단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송인서적은 지난 1월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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