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에 고수익률로 각광 받고 있는 P2P금융에 연체 우려가 번지고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선대출 금지, 개인 투자한도 제한(업체당 1000만원), 예치금 제3자 관리다.
특히 은행·상호저축은행·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금을 예치·신탁하는 예치금 제3자 관리는 홈페이지만 내건 소규모업체들을 정리하는 자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는 140여개에 달하지만 한국P2P금융협회 등록업체 40곳을 빼면 대부분 대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소규모 업체들이다.
어찌됐든 업계는 불만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가려면 양적성장이 필수다. 초반에 덩치를 충분히 키워야하는 업계로서는 당국의 이런 규제에 불만을 안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고 본다.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하나 강제력이 없어 관리나 규제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체율 공시의 허점도 당국이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다. 연체율 통계는 통상 한달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데 B사의 PF대출상품은 3주만 연체됐다는 점에서 연체율에 집계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의 연체가 조금만 더 길어졌어도 B사의 연체율이 급등했을 것이란 의미다.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이달 1조원을 돌파했다. 급성장하는 P2P금융산업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법제정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5월 관련법 발의를 준비 중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 의원 측은 업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요구수준이 높아 논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P2P금융의 활성화를 바라는건 금융당국 역시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새 금융산업으로 P2P금융을 충분히 키워내는고픈게 속내다. 금융당국이 반발하는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에 나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지만 시각차를 좁히긴 쉽지 않다. 관련 관계자는 "산업성장과 투자자보호를 적절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그 '적절'이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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