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10%, 화재예방에 의무 투자해야"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7.04.26 11:00

정부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확정…전국 1439개 전통시장 일제 전수점검

화마가 삼틴 소래포구 어시장/뉴스1


앞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점검도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형시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직접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지난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386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밤 10시~새벽 4시)에 발생했고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부주의(26%)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올해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큰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를 근절하기 위한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2014~2016년 기준, 화재안전시설 예산은 258억원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총 3001억원)의 8.6%에 불과했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누전차단기·아크차단기(스파크 차단), 퓨즈콕(가스누출 차단), 방화천막 등 화재안선시설도 개선키로 했다.

또 신속한 화재감지-신고-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꽃감지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도 설치한다.

안전점검 실효성도 제고한다. 10% 내외를 선별하는 현재 표본점검 방식에서 일제 전수점검 방식(1439개 등록점포)으로 전환한다. 특히 20개 대형시장은 중앙소방특별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과 매월 4일 훈련을 실시한다.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화재 보험 가입도 독려한다.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이른바 '무등록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절차를 밟아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기업과 사회구성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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