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며 사단장 등을 역임한 이씨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거액을 수수한 것은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의 알선이 실제 군에 해롭게 작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산업체 A사에서 1000만 원을 받고 신형 방탄복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은 북한군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 방탄복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청탁을 받은 뒤 기존 계획을 중단시키고 A사에 이를 맡긴 것으로 결론내렸다. A사 방탄복은 북한군 철갑탄에 뚫리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A사의 계열사에 부인을 위장 취업시켜 총 3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이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로비해주겠다며 국산기동헬기 제조·납품업체와 전투화 납품업체에서 총 7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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