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기업 대상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안내서' 발간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7.04.25 12:00

"규제 매우 강해…유럽 진출 우리기업 피해 없어야"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기업을 위한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를 발간하고 오는 28일 개인정보 포탈을 통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유럽의회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출통지의무와 국외이전 제한, 법 위반시 강력 제재 등 기업의 보호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안내서는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GDPR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GDPR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EU의 GDPR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법 중 규제가 매우 강한 제도로 전세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안내서를 활용해 유럽 진출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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