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해졌다” 후배 조직원 폭행 20대 조폭 집유

뉴스1 제공  | 2017.04.24 18:20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약화된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신입 조직원을 대거 모집하면서 후배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폭력조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최한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7)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죄단체는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같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9월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수차례 다른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려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바로 한 살 아래 후배 조직원 2명의 허벅지 등을 5차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선배도 못 알아보고 대드는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한 선배 조직원의 말에 동료 조직원과 함께 집합한 뒤 ‘줄빠따’ 기합을 받은 뒤 자신도 후배들을 때렸다.


A씨가 속한 폭력조직은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인천 외 지역으로 갈 때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한다’ 등의 자체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이 따르도록 했다.

이들은 폭행으로 병원진료기록이 남을 경우 추후 형사사건화 될 것을 우려해 구타를 당해도 병원 진료도 받지 않는 것을 분문율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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