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부터 신재생 비율 67% 이상이면 전기요금 '0원'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7.04.25 08:30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 일반용·산업용 절감 전기요금 50% 추가 할인


다음 달부터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7%를 넘어가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하면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 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이었다.

적용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100kW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제도 개선으로 할인 폭이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가 소비율이 67%를 넘어가면 납부할 전기요금은 ‘0원’이 된다. 전체 전기요금이 100이라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67을 제외한 33을 요금으로 내야 하는데, 절감되는 요금 67에 대한 50% 할인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상가나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0%에 도달하는 곳도 있는 만큼,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제도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 소비용)이 5% 이상일 때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깎아준다.

개선된 제도의 적용 기간은 기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됐다. 이 같은 할인 혜택으로 3년간 총 2700억원의 전기요금이 줄어들고, 설비 회수 기간은 기존 6.3년에서 4년으로 2년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요금에 대한 인하가 있었던 만큼, 일반용과 산업용도 할인 혜택을 고민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하게 된 것”이라며 “기존에 혜택을 보지 못한 사각지대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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