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권총강도 검거 유공자 '특진'…"총기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4.24 12:25

이철성 경찰청장 "총기 입수경위 조사…충기불법소지 '3년이상 징역'으로 처벌 강화"

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 회의를 주재하는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경산 농협 권총 강도' 범인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경찰관이 1계급 특진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후 헬기를 타고 경북 경산경찰서를 방문해 유공자 최승혁 경위(50)를 경감으로 특진시키는 등 전 경찰서 직원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 경위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직원 3명에게 표창장을 줄 계획이다.

이 청장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55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앞으로 범인이 사용한 권총의 입수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1943년산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원래 소지하고 있던 사람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의자 A씨(43)는 20일 경북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서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1500여만원을 뺏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실탄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으며 55시간 만인 22일 저녁 6시50분쯤 충북 단양군의 한 리조트 앞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진하게 된 최승혁 경위는 사건 발생 후 범인 도주 예상 경로에 대한 수색·탐문으로 CCTV(폐쇄회로 TV)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용의자가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가 미리 세워두었던 소형 트럭에 자전거를 싣고 가는 장면을 확인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앞으로 경찰은 총기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밀수 총기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검색장비 추가·정보 공유 등을 협의하고 총기 불법소지 등 처벌 강화, 총기단속수사팀 신설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불법 총기소지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바꾸는 법안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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