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일본서 LNG선 기술 특허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17.04.24 10:11

자연기화 손실 LNG 재액화 기술...일 업체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 기각돼 승소

세계 최초 천연가스 직분사 추진방식 LNG 운반선인 대우조선해양 '크레올 스피릿'호/사진제공=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이 LNG운반선의 핵심기술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과 관련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한 '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다.


선박 엔진 제조회사 만디젤(MAN-Diesel Turbo)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은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 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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