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리비 규정위반 아파트 단지에 과태료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7.04.24 09:08
서울 강남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관리실태 공공조사는 강남구 관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민원 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정적인 3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352건이 적발됐으며 구는 이중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81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68건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총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잡수익을 관리비로 차감하지 않고 이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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