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특별관리 공사장(연면적 1만㎡이상)과 일반관리 공사장(연면적 1만㎡이하 1000㎡이상)을 포함한 37개 사업장이다. 비산먼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공사장(1000㎡미만)도 먼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진덮개, 방진막, 토사운반차량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주로 점검한다.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나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도 물을 수 있다.
비산먼지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며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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