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이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서를 24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생절차가 빠르게 종결될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인형 송인서적 채권단 대표(틔움출판 대표)는 2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매각 작업이) 별다른 문제 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송인서적이 국내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약)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P플랜이란 법원의 강제적 채무조정기능과 워크아웃을 통한 원활한 자금 지원 기능을 접목시킨 제도다. P플랜을 거치면 기업과 채권자가 회생절차 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빠르면 1~2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
올해 1월 3일 송인서적은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당초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추진했지만 일부 금융사 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와 협의를 거쳐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한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인터파크는 송인서적 지분 55%를 5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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