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원 이메일 사기 당한 LG화학...소송 취하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 2017.04.23 13:51

수취계좌와 예금주 명의 일치 확인 의무 있는 바클레이스 은행과 책임 나누기로 하고 소송 중단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제공=LG

지난해 240억원대의 이메일 사기를 당했던 LG화학이 영국계 바클레이스 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23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바클레이스 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24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월 취하했다.

LG화학은 지난해 3월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인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을 사칭한 곳에서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LG화학은 이 계좌로 거래대금 240억원을 송금했지만 이메일은 가짜였고 해당 계좌도 아람코와 관계없는 계좌로 드러났다.


거래처나 지인을 사칭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정보를 노리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에 당한 것이다.

LG화학은 바클레이스가 수익자의 성명과 수취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송금을 중단하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사건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양측이 일정 부분 책임 소재를 나누고 합의하면서 소송 취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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