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정부부처·지자체 공직윤리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7.04.23 12:00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하고 부작용 예측·보완 취지"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5일까지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각 기관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선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예측·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는 지난 18일 시·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열렸다. 21일에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담회는 오는 25일에 열린다.

정부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신고를 할 경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소득원 등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재산신고시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을 확대했다. 청탁·알선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위법 대상이다.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등록기관이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며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완성도를 높여 올 상반기 이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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