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수수료, 최대 2%로 인하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4.23 12:00

포인트가맹점 계약내용 명확화…매년 갱신의사도 확인토록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게 받는 카드포인트 적립수수료가 최대 2%로 제한된다. 카드사 수익으로 넘어갔던 포인트가맹점의 소멸포인트는 가맹점에게 환급되거나 마케팅비용으로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대 포인트적립수수료율 인하 △가입시 혜택 설명 명확화 △갱신시 수수료 부담액 안내 강화 등이 골자다.

포인트적립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이 포인트가맹점 계약을 추가로 맺을시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포인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1점당 1원)를 일반 가맹점보다 더 많이 적립해주기에 포인트 마케팅으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다. 카드사 역시 포인트가맹점에게 광고·홍보 및 무이자 할부 등 지원을 제공한다.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는 0.39%지만 일부 카드사(KB국민·BC·신한·삼성)는 포인트적립수수료율 상한을 5%로 잡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과다한 수수료로 가맹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최대 2%로 자율 인하하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내는 가맹점수수료도 상한선이 2.5%인데 선택사항인 포인트적립수수료 상한이 이보다 높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2%를 넘는 적립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가맹점이 있다면 동의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약 250만개 전체 카드 가맹점 중 포인트가맹점은 약 41만9000개(카드사별 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들이 지난해 부담한 포인트적립수수료는 총 1323억원으로 집계됐다.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 중 5년이 지난 포인트는 가맹점에게 환급되거나 해당 가맹점의 포인트마케팅에 사용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한다. 연간 105억원 규모인 포인트는 포인트가맹점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함에도 소멸시 지금까지 카드사의 수익으로 잡혔다. 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직접 부담하는 포인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 소멸시 기금으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또 포인트가맹점 가입시 광고·홍보, 무이자할부 등 가맹점이 제공 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년 계약갱신시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계약 갱신시에는 포인트적립수수료율, 가맹점수수료율 등 총 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 및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을 안내문에 포함하도록 했다.

포인트가맹점 가입은 선택사항인데도 가입시 제공 혜택범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매년 자동갱신하는 식으로 계약을 유지해 가맹점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몇년씩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는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한 포인트가맹점이 약 30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납부했다며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으로 포인트 가맹 계약서 개정 및 약관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후 6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이후부터 이행상황에 대한 카드사의 자체점검 및 분기별 점검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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