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특검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4.21 18:16

법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청구서 제출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자신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별검사팀 구성 절차를 정한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및 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 원내교섭단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씨 측은 해당 규정이 여당 의원들을 추천에서 배제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특정 정당에게 국가가 수행하는 중요 임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는 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규범으로 삼는 우리 법체계에서 어느 특정 정당에서 특권부여를 명시하는 규정은 창설해서도 안되고, 그런 법이 제정되더라도 무효로 선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특검법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씨의 뇌물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이를 기각했다. 통상의 경우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 등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먼저 법원의 판단을 구한 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다.

한편 형사합의22부는 최씨 측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특검법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가결된 점,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한 점, 특검제도 창설이 국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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