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제주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4.21 17:37

상반기 중 모든 지방법원과 협약체결 완료 예정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왼쪽)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이 21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제주지방법원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 비롯해 총 12개지역에서 패스트트랙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너무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에게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개인회생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3개월 가량 단축된다.


올해 1분기 패스트트랙 상담자수는 2196명으로 지난해 4분기 1450명에서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청자수는 669명으로 지난해 4분기 389명에서 72% 늘었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일선 지부의 전담 상담 인력을 증원배치하는 등 원활한 지원을 위해 조직 및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김윤영 신복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시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복위가 공·사적 채무자구제제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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