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집행유예 기간에 승마대회 출전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 2017.04.21 17:09

술집난동에 금고형은 면해 국가대표 자격정지만 4년…출소 직후 국내대회 출전 강행 논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동선씨. 사진=뉴스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씨(28)가 술집 난동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국내 승마대회에 참가했다.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은 받았지만 국내 대회 출전에는 제약이 없어 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처분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출소 직후 대회 출전 강행 역시 무리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씨는 21일부터 23일까지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리는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 마장마술부문에 출전했다.

대한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수선발 규정에 따르면 제5조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즉, 김씨는 집행유예기간 2년을 보내고도 다시 2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문제는 김씨에게 국가대표 자격만 정지시켰을 뿐 국내대회 출전 정지 등의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승마협회는 지난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씨에게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사안이 경미할 때만 견책이나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엔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제명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한화 관계자는 "4년간 국가대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솜방망이 처벌까지는 과하다"며 "그동안 (김씨가) 자숙하면서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승마를 여태껏 해온 만큼 국내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약 두 달여간의 서울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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