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사' 묵인한 S여중 교감 중징계 요구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방윤영 기자 | 2017.04.23 07:01

서울교육청 "교장에 보고 안해…300만원 과태료 부과"

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강남 S여중 전·현직 교사 5명이 제자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 학교 교감이 교원의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 중징계 요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S여중 교감이 교원의 성희롱 사안을 묵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위한 조치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법인 측에 이번주 내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 위반 혐의로 강남 S여중 교사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S여중 교감에 대해서도 "(기소 송치된) 교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통보했다. 아청법(34조)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성범죄 사실을 알게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시교육청은 경찰 통보에 따라 이달 중 교감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고 조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교감이 지난해 10월쯤 모 교사의 성희롱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를 교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사안이 은폐됐다는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함께 징계 방침을 정했다. 이미 이 교감은 지난 2월 시교육청 감사 결과 징계(감봉) 요구를 받았지만 이번 건은 당시 감사 때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므로 별도로 징계가 진행된다.

한편 S여중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S여중·고 문제 공론화'라는 제목의 계정을 만들고 교사들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례 제보를 받았다. 학생들은 "팔뚝 느낌이 제일 가슴과 비슷하다", "너는 엉덩이가 큰데 왜 짧은 치마를 입느냐"는 등 교사들이 행한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 사례를 폭로했다.

시교육청은 현장 감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교장에게 정직, 교감에게 감봉 등 이 학교 교원 7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S여중 학교법인은 최종 징계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징계 수위는 이르면 이번주 시교육청에 통보될 전망이다.

베스트 클릭

  1. 1 "시엄마 버린 선우은숙, 남편도 불륜남 만들어"…전 시누이 폭로
  2. 2 '아파트 층간 소음 자제' 안내문... 옆에 붙은 황당 반박문
  3. 3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월세 4억원'…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
  4. 4 싱크대에서 골드바 '와르르'…체납자 집에서만 5억 재산 찾았다
  5. 5 '뺑소니 혐의' 김호중 공연 강행, 공지문 떡하니…"아티스트 지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