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등 경범죄 택시면허 20년 제한 완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7.04.21 11:08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20년으로 제한했던 강력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금지 기간이 일부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마약사범은 죄질에 따라 금지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살인·강간·인신매매 등 강력범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력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금지 기간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2012년 개정된 기존 운수사업법은 죄질에 상관없이 살인, 강간, 미성년자 유괴,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년 동안 택시자격 취득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금지 기간을 2~20년으로 차등 적용 하는 것이다. 마약사범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까지도 일괄적으로 20년 간 택시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징벌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2015년 12월 운수사업법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죄의 유형이나 재범률, 죄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미약한 마약범죄도 일률적으로 20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헌재의 판결을 반영해 죄질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제한 기간에 차이를 뒀다.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마약류 관리법 58·60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택시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고 없이 대마를 키우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마약범죄(마약류 관리법 64조)에 대해서는 택시자격제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마약류 관리법 61조(대마 흡연 등)는 10~15년, 62조(마약취급 허가증 불법 양도 등)는 6~9년, 63조(승인 없이 마약 원료물질 수출입 등)는 4~6년으로 각각 택시 자격이 제한된다.

살인이나 강간, 유괴, 아동성폭력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택시운전자격을 딸 수 없다. 다만 절도 상습범은 18년, 보복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는 6년 등으로 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낸 만큼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택시 자격제한 기간을 완화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고려해 강력범죄는 여전히 20년 동안 제한을 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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