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주담대, 1년간 주택경매 유예해 준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7.04.20 14:45

제값에 매각할 수 있게 캠코 '매매프로그램' 이용...금융회사 50% 이상 동의가 관건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2(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연체됐더라도 담보로 집힌 주택 경매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연체후 약 4개월 이내에 보유 주택을 경매로 넘겨 대출 원금을 회수해 왔다.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경매를 최대 1년까지 미루고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매프로그램을 이용, 주택을 제값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주담대 담보권 실행 시 대출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해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주담대가 연체돼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 반드시 대출자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쳐야 한다. 이 때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연체 차주(대출자)가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1년까지 경매를 뒤로 미룰 수 있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창구 등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경매유예 적용 대상은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자로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했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은행권 기준 약 8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대출고객 중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연체일수 30일이 넘은 대출자를 추정해 산출했다. KB국민은행은 대상자가 2만명인데 이는 전체 주담대 대출자의 0.8%에 달했다.

물론 무조건 경매 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체된 대출에 대해 주택매각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제 갚을 것인지 계획서를 신복위에 제출해야 한다. 담보물건을 선수위 혹은 후순위로 잡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 계획서를 보고 50% 이상 찬성 할 경우에만 경매가 유예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 된다.


금융회사 동의를 받으면 6개월 단위로 최장 2번까지(1년) 경매가 유예되고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또 최장 35년 분할상환, 최장 5년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주택이 경매를 통해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주택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통상 경매 보다는 사적인 매각인 공매를 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팔 가능성이 높고 원하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있다. 온비드를 통해 매각을 시도했으나 경매유예 기간인 최장 1년이 지나면 이 때는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환계획이 확실한 대출자라야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경매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 경우 주거 불안 없이 주택을 제값에 처분하거나 채무조정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매유예 제도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연 10%가 넘는 금융회사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이르면 7월부터 모범규준을 만들어 연체가산금리의 합리적인 산정 체계를 만들고 가산금리 구성항목에 대해 금융회사가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 국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을 5월 중 마무리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 업권의 의견을 받아 연체이자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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