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통신소매업 종사자, 여전히 최저임금 못 받아"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7.04.20 11:15

서울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내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편의점과 통신업기기 소매업 종사자 일부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휴·연차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분식점과 편의점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내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했다.

고용형태를 보면 조사대상의 46.6%가 시간제(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66.9%는 여성이고, 연령대는 20대가 55.8%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5%로 고용안정성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또 근로자의 대부분(97.2%)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도 78.3%가 작성 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성 작성·교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성·교부했다는 답변이 78.3%, 미작성 답변이 7.0%,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13.4%를 차지했다.

특히 분식전문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거나 아예 미작성한 경우가 절반(48.7%)에 달해 타 업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준수 관련, 97.2%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6030원, 2016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보다 1.7%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편의점(4.4%), 통신기기 소매업(2.6%)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타업종에 비해 많았다.

주휴·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답변이 평균 8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분식전문점(미인지도 평균 27.0%), 편의점(20.5%), 미용업 종사자(15.4%)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약 9만부의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시가 운영중인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을 통해 노동권리 구제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사용자-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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