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검사결과 조작한 업체대표·공무원 실형

뉴스1 제공  | 2017.04.19 20:05

法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나빠"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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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의 수질검사결과를 조작하고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업체 대표 등과 이를 요구한 지역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먹는물 관리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 영월군의 상수도 수질담당 공무원 이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질검사업체 대표 조모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 업체 상무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 업체 분석실장 김모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이씨는 2014년 6월경 강원 영월지역 관내 상수도시설에 대한 각종 수질검사를 조모 상무에게 의뢰하면서 "검사 항목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을 적합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조모 상무는 이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 분석실장 김씨에게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조씨는 직원들과 회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도리 있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업체 대표와 상무, 분석실장 등은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험결과를 거짓으로 쓰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검사성적서 3303여건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무원 이씨는 업체에게 검사를 의뢰하면서 검사 1건당 검사비용의 약 30% 금액을 업체로부터 챙겼다. 하지만 수질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자격으로 입회하거나 하는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는 지하수, 저수조 등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이지만 조작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수 등을 음용 또는 유통되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그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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