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은 △위메이드는 중국대륙, 홍콩지역 범위 내에서 '미르의전설2' 관련 저작권을 상하이 카이잉에 수권하는 침해행위 중단 △위메이드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 9900만위안을 배상 △두 피고는 원고가 침해행위 제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90만위안을 공동 배상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지난해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란샤정보기술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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