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회사채 손해배상 소송 청구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4.18 09:51

국민연금, 3887억 규모 대우조선 회사채 보유…'채무재조정과 별개로 회계사기 책임 묻겠다' 입장인 듯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회계사기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라며 대우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던 딜로이트안진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난 14일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회사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국민연금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고, 결국 찬성 입장을 냈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하는 한편 회계사기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묻기로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회계사기 책임을 묻지 않고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의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에 달한다. 이중 2000억원어치가 오는 21일이 만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과 안진이 6조원에 가까운 회계사기를 숨겼던 사실을 적발하고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고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안진은 12개월 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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