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인천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7.04.17 17:50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왼쪽)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협약체결후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10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트랙을 인천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오는 21일 제주지방법원과도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으며 전주·수원지방법원과도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패스트트랙 상담자 수는 2196명으로 지난해 4분기 1450명 대비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신청자 수도 669명으로 지난 4분기 389명 대비 72%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수요 증가에 맞춰 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량도 확충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일선 지부의 전담 상담 인력도 증원배치했으며 법률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시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사적 채무자구제제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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