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결국 불구속기소…가족회사 비리는 무혐의(종합)

뉴스1 제공  | 2017.04.17 17:25

K스포츠클럽·세월호 위증 등 추가…8개 혐의
禹 부인·장모 배임·농지법 등 적용 재판 넘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최은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민경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빠져나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개인비리 등은 빠지고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56)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을 이대로 기소하면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임검사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며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6일 수사를 재개했고 참고인 60여명을 소환한 뒤 혐의를 8개로 정리했다. 특검에서 이어받은 6개에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2개가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과 청와대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라며 윤대진 수사팀장(53·25기)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두 가지 혐의는 검찰이 특검 수사 종료(2월28일) 이후 추가 수사에 나선 뒤 새롭게 밝혀낸 것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박정호 기자

우 전 수석은 또 지난해 10월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터졌을 때 직무감찰 등을 하지 않고 안 전 수석에게 대응책을 자문하는 등 진상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그는 지난해 7~8월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에 나서자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54·18기)에게 감찰을 중단하라고 위협하는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및 국·과장 6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좌천성 인사조치 하게 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진술강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지난해 10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온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특검이 적용한 일부 범죄는 추가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Δ외교부 공무원 인사조치 Δ공정위 서울사무소장 표적 감찰 Δ문체부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관리 Δ문체부 공무원 표적·중복 감찰 Δ공직후보자 세평(世評) 수집 의혹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의율한 일부 직권남용 범죄 사실에 대해 법리 또는 증거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에서 뺐다"며 "지난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배임 등과 수임비리 등 의혹은 직무관련성이나 혐의가 없거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아들에 대한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도 불기소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세금신고 내역과 계좌 등을 조사했는데 100% 신고를 다 했고 탈세 정황이 전혀 없었다"며 "부동산 펀드 투자 등 개인비리 의혹도 부정한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삼남개발 이모 전무에 대해 정강의 법인자금 1억5800여만원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7)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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