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아직 안 되는데다 대리서명까지 왜?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7.04.17 04:37

지난해 5월 도입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단말기 교체사업 진척률 60% 불과

5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 결제에 대해 서명을 생략하는 무서명 거래가 도입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무서명 거래가 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무서명 거래로 줄어든 밴대리점의 전표 매입 수수료 분담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밴(VAN, 부가가치통신망)사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가맹점의 단말기와 프로그램 교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단말기 교체사업은 진척률이 60% 안팎에 불과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밴사가 가맹점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구형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밴사는 카드사를 대신해 결제 승인을 중계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데 카드 전표 수거 등 일부 가맹점 관리 업무는 밴대리점에 위탁하고 카드사에서 받는 수수료 일부를 지급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무서명 거래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규모 가맹점은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서명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밴사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단말기 프로그램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대부분 프로그램 수정을 마쳤지만 밴대리점 기사가 직접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대해선 작업이 더딘 탓이다.

밴사는 무서명 거래로 줄어드는 밴대리점의 전표 수거 수수료 일부를 카드사와 나눠 보전해주기로 했는데 카드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단말기와 프로그램 교체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재로 밴대리점의 수익 감소분 중 50%는 카드사가. 33%는 밴사가 보전해주고 17%는 밴대리점이 감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밴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50%를 분담하기로 했는데 올들어 일부 카드사가 분담률을 자체적으로 도출해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분담안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계약을 변경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카드사는 밴 수수료 산정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분담안 자체가 정액제하에서 만들어져 계산 방식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새로 만든 수수료율이 당초 합의한 50% 분담률을 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액제는 카드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결제 건당 일정 수수료(통상 건당 100~120원)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정률제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액 결제가 늘어나며 정률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다만 이 같은 이유로 단말기 교체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밴사의 책임이란 지적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밴사나 밴대리점 입장에서 단말기나 프로그램을 교체한다고 따로 인센티브나 설치비 등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체 작업이 느린 것일 뿐 수수료 분담률 갈등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나 프로그램이 교체되지 않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고객 대신 서명하기도 하는데 5만원 이하 결제는 무서명 거래로 인한 카드 부정 사용시 책임 주체가 카드사가 됐기 때문에 대리 서명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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