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10시 천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고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고씨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1년여만에 사표를 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씨가 세관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 인사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천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관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 청장에 올랐다.
고씨는 알선수재 혐의 외에 사기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고씨가 2015년 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