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주주권의 명실상부(名實相符)

머니투데이 권재칠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 2017.04.17 08:00
권재칠 변호사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는 상태를 명실상부(名實相符)라고 한다. 그동안 차명이나 가명을 사용하던 거래를 줄이고, 명의와 실제가 다른 경우를 가급적 없애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왔다. 가장 흔한 것이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차명이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등기등록을 할 때 실제와 다른 등기명의를 사용하는 형태다.

먼저 금융거래에서의 실명제는 당초 1993년 법률의 형태가 아닌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도입했다가 1997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 수납 및 100만 원 이하의 송금 등은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거래에서의 실명제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했으며, 장기미등기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며, 다만 종중 및 배우자는 예외로 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금융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계좌명의와 등기명의를 실제 명의와 일치하도록 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명의와 실제가 다른 경우를 허용했던 영역이 회사법의 주주명부 명의였다.

대법원은 그동안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경우, 대금을 납입한 사람이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봤다. 여기에 회사가 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명의차용인’에 대해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 실소유주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차명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아마도 앞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는 사법부가 관할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반면 주주명부는 개개의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대우를 달리 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이같은 판례를 변경했다. 차명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실제 주식을 소유해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은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려는 의사로 봐야 한다”며 “명부상 주주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해 회사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을 거부하고 명부에 없는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명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 변경은 회사 주주명부도 명의와 실제가 일치하도록 주주명부 실명제(實名制)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에 대해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법인이 약 59만여 곳인데, 이들 회사로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대로 주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 부동산, 회사 주주명부상의 실명제가 되었으니 점차 다른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술 없이 못 산다…음주 후 과격해져" 옛 매니저 증언
  2. 2 '재테크 고수' 이효리 어쩌다…2년 전 산 빌딩 '텅텅' 이유 봤더니[스타&부동산]
  3. 3 법정 선 이승기 "데뷔전부터 권진영이 폭행·폭언…30억 받으면 기부"
  4. 4 수갑 찬 김호중, 쏟아진 질문에 "죄송"…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결정[영상]
  5. 5 "강형욱, 훈련사들 존대"…해명 영상 본 반려인이 남긴 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