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 정당성 여부 가린다…오늘 체포적부심

뉴스1 제공  | 2017.04.13 05:05

13일 오후 2시 비공개 심문
기각시 이날 저녁까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 2017.2.6/뉴스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고영태씨(41)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9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고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7부는 11일 고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고씨가 1시간30분가량 안에 있으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안 나왔다"며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고씨측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에게 10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하고 변호인이 10일 담당검사실 수사관에게 전화해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고 우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하루 뒤인 11일 오후 9시30분쯤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김 변호사는 "월요일에 변호인과 통화를 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화요일에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내가 누구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주부터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래서 10일 체포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나 있다.

고씨는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값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고씨가 2015년 말 2억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해 공동 운영 또는 방조한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체포시한인 13일 저녁까지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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