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박근혜정부 백서' 작성 완료…6∼7월 발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7.04.13 04:10

[the300] 문체부서 업체 선정…새 정부 출범 후 출간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4년간 추진된 정책들을 정리한 국정백서의 저술작업을 마쳤다. 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오는 6∼7월쯤 발간될 예정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정부 국정백서를 탈고하고 문체부에 원고를 넘겼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끄는 정책조정수석실이 비서실 소속 10개 수석실로부터 초안을 넘겨받아 정리했다. 다만 편집 등 후반작업이 남아 있어 백서 발간까지는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달 9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발간되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체부가 업체를 선정해 백서 출간 작업을 맡길 것"이라며 "발간 시점은 6∼7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내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국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그동안 전두환정부 이후 모든 정권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즈음해 국정백서를 발간했다. 분량은 2013년 2월 출간된 이명박정부의 백서가 가장 많았다. 총 12권 분량으로 6620페이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4만여장에 달했다. 앞서 노무현정부가 8권, 전두환정부가 7권, 노태우정부가 6권짜리 백서를 발간했다. 김대중·김영삼정부는 각각 4권짜리 백서를 냈다.


박근혜정부의 백서 역시 총론과 경제, 외교·안보 등 분야에 따라 여러 권으로 나눠 출간될 예정이다. 백서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 △북한인권법 제정 등 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업적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가 발간되면 대통령기록관, 행정·입법·사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대학도서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3000여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목에 '백서'라는 표현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백서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4년 정책보고서' 등의 대안이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정부의 백서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사의 기록인 만큼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남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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