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공사 선정 경쟁…공짜는 없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7.04.06 04:40
최근 경기도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놓고 건설업체 간의 경쟁이 뜨거웠다. 시공권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대우건설에 돌아갔다.

대우건설은 경쟁 업체 중 가장 높은 3.3㎡ 3313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한 반면 공사비는 3.3㎡당 44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선 3.3㎡당 3147만원의 대물변제를 약속해 미분양 부담까지 떠안았다. 도급공사치고는 이례적이다. 분양가가 높을수록 미분양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만 일주일도 안돼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관리지역 지정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10% 이상 웃돌면 HUG의 보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3313만원은 지난해 5월 분양한 과천 7-2단지의 3.3㎡당 분양가(2700만원)보다 20% 이상 비싸다. HUG의 제동이 아니어도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의 시공권 획득에 대해 '승자의 저주'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과 업체 간의 비방전도 빠지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조합원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조합원을 개별 접촉해 홍보하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인지 알지만 (법을 지키느라) 시공권을 못 따면 우리만 손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늘 그 값을 치르기 마련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은 금품·향응은 조합원들에게 비용으로 고스란히 부과된다. 현실성이 떨어진 공사비도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을 내재한다.

지나친 출혈 경쟁은 건설업체들에게도 독이 된다. 앞서 수년간 거듭된 해외 저가 수주의 후폭풍은 지금도 국내 건설업계를 괴롭히고 있다.

정부 당국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일벌백계하는 등 과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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