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와대 참모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통해 얼마든지 진실을 가릴 수 있는데 굳이 국가원수였던 분을 독방에 가두고 수의까지 입혀야 하느냐"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대통령을 잘못 모신 참모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법원에서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어떤 참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너무 동 떨어져 있다"고도 했다. 대부분의 참모들은 전날부터 밤새 청와대에 대기하며 뜬눈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봤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3시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시간반 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한 K7 차량의 뒷좌석 가운데에 앉은 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미결수용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이 곳에서 수의로 갈아입은 뒤 독방에 수감되며 영어의 몸이 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직에서 내려온지 21일 만이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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