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지막으로 '禹'쪽 찌른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7.03.31 07:17

[박근혜 구속]우병우 '세월호 외압·자금유용' 의혹… 수사 속도 대선 전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수감 되면서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다음 행보는 자연스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 수사에 대한 검찰의 행보는 유독 더뎠다.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검찰의 주요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지만 지금껏 기소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고검장을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126일간 우 전 수석 비리를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팀을 해체했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도 우 전 수석의 여러 비리 의혹에 손대지 못했고, 박영수 특검마저 기소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흘러나왔고 특검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수사 책임은 특수본 2기로 넘어왔다. 비판 여론 탓인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중 유일하게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전담 수사팀을 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해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통화내역이 담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그 대상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에는 우 전 수석의 압력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기까지 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받아야 했다.

검찰은 최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 수사를 전담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진술을 최근 서면으로 확보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업체 M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M사에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가족회사 '정강'으로 수상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도 관련 있다.

이 밖에 특검이 밝혀낸 우 전 수석에 대한 11개의 범죄사실도 보강 수사가 요구된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방조·비호한 혐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여기에 특검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이후 몇몇 기업이 그의 계좌로 수억원을 입금한 기록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청와대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가 내주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자료는 일정부분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5월 9일 예정된 대선 일정을 고려, 최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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