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오전 3시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서울중앙지법을 출발한 지 약 15분 만인 오전 4시45분 구치소에 도착,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19년 정치인생을 비극으로 마감하게 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가는 길을 사진으로 엮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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