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리켐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의신청서 접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7.03.30 19:29
코스닥시장본부는 리켐의 지난 23일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감사범위제한 등으로 인한 한정'이 공시돼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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