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헌정 사상 세 번째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7.03.31 03:0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지 21일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실수수액 298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및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
  5. 5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