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4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서 처리되지 못한다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법은 현행법 그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법은 본회의 전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인수위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 이내에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사위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두고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위헌 소지를 조정하면서 45일 인수위 운영을 논의하자고 한 것인데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며 "(현행법으로도) 인수위 30일은 유지할 수 있으니 15일을 버리고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과 대중기상생법 등은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상생법과 함께 논의됐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이미 본회의에서 계류돼 당 합의 사항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들은 또 사드배치보복금지결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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