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 2017.03.30 09:36
30일 오전 10시30분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곧바로 이동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검찰에 먼저 출석한 뒤 검사들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은 전례가 없는 탓에 경호·경비 등 출석절차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는 탓에 준비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관계 없이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법원청사로 진입할 수 있는 3개의 출입문 중 서쪽 정문을 폐쇄했다. 동문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영장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보행 및 출차만 가능하다. 회생법원 쪽 문만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321호 법정 주변도 통제된다. 서관으로 통하는 청사 출입문 일부가 전면 폐쇄된다.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청사 4번 출입구 주변은 사전 허가된 비표를 착용한 사람만 출입이 허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하루에 재판이 수천 건 진행되고 평균 수만 명이 오가는 탓에 혼잡이 예상돼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재판 관계인 및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 동선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를 시작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심문을 받는다. 이후 강 판사가 검찰과 피의자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절차가 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뇌물죄 혐의 등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법정에 입회한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심사는 통상 2~3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날은 기나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혐의가 13개에 달하고 이에 따른 검찰 제출 수사기록도 약 220여권·12만여장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검찰 소환조사 후 신문조서 확인에만 7시간을 썼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의자 중 가장 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30분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심사가 5시간을 넘어서자 한정석 판사는 유례없이 휴정을 선언, 2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뒤 소명청취를 이어갔다.

강 판사는 심문이 끝난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충분히 고민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내 청사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유치장소는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의 경우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 대기한다. 유치장소는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마무리된 뒤 어디에 유치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법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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