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감사의견 한정…대형 수주전 컷오프 우려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 2017.03.29 19:40

PwC삼일 "계속기업 불확실, 수주산업 위험성 고려"…정부 추가지원 근거 70억弗 수주전망 근거 흔들릴 듯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4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서울 다동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대우조선에 모두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을 맡아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내렸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의견은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있는데 일단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29일 삼일은 '한정의견'을 내린 이유에 대해 첫째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있고, 둘째 발행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셋째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이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감사인인 삼일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대해 "발주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예측하지 못한 공사원가 증가로 지난해 영업손실이 1조5308억원, 순손실이 2조7895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의 추가지원이 없이는 대우조선이 스스로 자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삼일은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조3691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감사인은 주식거래 정지에 대해선 전직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혐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꼬집었다. 분식회계가 발생한 기업인 만큼 현재 재무제표도 유의해야 한다는 함의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수주산업에 따른 강조사항으로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과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진행률 산정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공사변경, 지연배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은 논란이 되는 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과 공적자금 투입 적절성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형 수주전에서 이들의 재무상태가 배를 발주하는 선주사들로부터 의심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선주사들은 대형 발주를 내놓으면서 조선사들의 입찰을 받을 때 입찰에 응하는 조선소의 재무상태를 첨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재무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계량 점수가 대폭 깎이거나 아예 예선에서 탈락시키는 '컷오프' 기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들의 양보를 전제조건으로 대우조선에 약 3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대우조선이 올해와 내년에 약 7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해낸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조선업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내달부터 벌어지는 1조원대 요한 카스트버그 FPSO(부유식 저장설비) 수주전에 국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과 경쟁하는데 여기서 재무 '한정 의견'이 심각한 경쟁력 상실 및 수주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한정의견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정지에 들어가야 하나, 이미 분식회계로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 상태에서 다른 변동은 없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의견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 폐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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