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최초… 朴 받게 될 영장실질심사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3.29 15:10

구속 수사 남용 막기 위해 도입…법관이 구속 여부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제도의 목적과 도입 취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래로 서류심사에 의해서만 발부돼왔다. 이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너무 쉽고 불필요한 피의자를 무조건 구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도다. 이 제도는 1995년 형사소송법 8차 개정 때 처음 도입됐다. 이때는 담당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장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1997년 형사소송법 9차 개정 때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현재처럼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제도가 정착된 것은 2007년 형사소송법 17차 개정 이후다.

영장실질심사는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담당 판사가 검찰과 피의자 양측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담당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피의자가 이에 답하는 절차가 주로 진행된다. 피의자는 함께 법정에 입회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전담 판사는 통상 법정 내 심문이 끝난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충분히 고민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많고 관련 자료도 방대한 탓에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구속수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서류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 뒤 서거한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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