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된다(종합)

뉴스1 제공  | 2017.03.28 18:55

검찰에 30일 영장심사 출석 의사 밝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DB)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실제 지원한 77억9700여만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원 등 총 298억2500여만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판사제도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997년부터 도입됐다.


1995년 구속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류심사만 받았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4. 4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