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기름 유출 양식장 피해, 지원 협의체 가동"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7.03.28 15:04

미역, 조개 등 진도군 집계 17억원 피해입어…정확한 피해규모 입증 지원 등

27일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손해사정사가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미역양식장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세월호 인양작업 중 유출된 유류로 인해 피해를 본 전남 진도 동·서거차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인양 시 선체에서 폐유가 흘러나옴에 따라 인양 현장으로부터 5.5㎞ 떨어진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의 양식장에서 넓게 퍼진 기름띠가 발견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기름 유출로 인해 이들 양식장은 미역·조개류·해삼 등 391.2헥타르(ha)에서 약 17억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해수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진도군청, 어업인대표, 상하이샐비지, 손해사정인 등 관계자가 참석해 회의를 열어 협의체 구성 및 피해조사 방안과 향후 어업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상하이샐비지가 가입한 영국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인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어업인 피해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전문가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유류오염 피해 입증을 지원키로 했다. 관계기관 및 어업인도 유류오염 실태, 피해 양식 물량 등을 함께 조사한다.

피해를 본 양식 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등 어업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는 우선 손해사정인과 협력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회의를 수시 개최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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